표시·광고 사전 검증 + 확인·설명 업무 지원 공인중개사법 §18의2 · §25 실무 지원
⚠️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록 전 자가점검을 돕는 참고용 도구이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여부, 사법적 판단 또는 광고의 적법성을 확정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검증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조회 시점의 공적장부 및 적용 규칙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공적장부의 갱신 지연, 원천자료의 오류·누락, 현장 현황과의 차이, 법령·고시 개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최신 법령·고시, 공적장부, 현장사실 및 관계기관 안내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의 운영주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며,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중개사무소 정보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바로 [명시사항 입력]으로 이동해서 표시·광고 검증을 진행하세요.
🏢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입력한 정보는 현재 화면에서만 사용되며 브라우저나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절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등록증 기재 명칭

등록증 기재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휴대전화 포함)

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중개대상물에서 주소와 대장 기준값을 확인한 뒤, 명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고 항목별 검증 결과를 [복사] 버튼으로 CP사 광고 입력란에 붙여넣으세요.

0 중개대상물
🔍 지번 주소 입력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동·호 선택
1 소재지

단독주택은 읍·면·동·리까지 필수, 단독주택 외 주택은 지번·동·층 표시, 주택 외 건물은 층 표시가 필요합니다. 토지만 거래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방식 예시 (📖 법령 버튼에서 확인)
단독주택 원칙(다가구·다중 제외)대구 수성구 범어동 216-15번지 (의뢰인 요청 시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원칙대구 수성구 범어동 2291, 101동 5층 (의뢰인 요청 시 : 대구 수성구 범어동 2291, 101동 저층)
2 면적
㎡ (인터넷 광고 시 평수 표시 불가)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세요.

5 거래 형태

③ 가격 탭에서 선택한 거래형태가 자동 반영됩니다.

6 총 층수
층 (없으면 0)

광고 표기 예: "지상 25층 / 지하 2층"

7 입주가능일

일 후보군은 초순·중순·하순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과거일자나 존재하지 않는 날짜는 위반의심으로 판정됩니다.

8 방 수 및 욕실 수
개 (비주택 건축물은 생략 가능)
9 사용승인일

연도·월만 표시 불가, 미래일자나 존재하지 않는 날짜는 위반의심으로 판정됩니다.

10 주차대수
대/세대 (직접 입력)
11 관리비
12 방향

명시사항 입력에서 누른 즉시검증 결과를 모아 보여줍니다. 미검증 항목은 이 화면에서 바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명시사항 입력 후 종합상황판을 확인하세요.